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밑에 국회의원이 있고 그 밑에는 도의원이 있습니다. 보통 도의원이라는 직원을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도의원이 어떤 직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
도의원은 도의회의 구성원으로 지방 자치법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총 4년입니다. 하나의 도를 대표하는 도의원들은 굉장히 지워가 높은 편에 속하고 시의원뿐만 아니라 군수도 상당히 지워가 높은 편입니다.
도의원 하는일
도의원은 도민의 투표권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으로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도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이 불편한지 캐치해야 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 공청회, 토론회, 상담 등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활동해야 합니다.
즉, 현장에서 들은 아기들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에서 참석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의원 월급 연봉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약 6,000만 원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연봉은 지역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연봉은 의정호라동비, 보조활동비, 월정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활동비는 월 120만 원, 보조활동비로는 월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급여로 따지면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약 500만 원 전후입니다.
도의원 급수
일반 도의원은 과장급인 4급이며, 도의장의 경우 국장급인 3급으로 분류합니다. 도의원 급사가 상당히 높은 편이며 도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의해 지방의원은 국회의원, 공무원, 공공기관장 등 다른 공직을 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 자영업, 전문직 등 다른 직업은 겸할 수 있어서 도의원마다 연간 소득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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