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회의원에 대해 알아볼려고 하는데요!
국회의원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하는일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개정 및 의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정부 예산안을 심의 및 확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특정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죠.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수정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국회의원 되는법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은 총 2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당의 공천을 받아야합니다.
공천은 정당이 공직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말하며,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나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죠.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아나운서, 운동선수, 변호사, 교수 등 자신의 직종에서 이름을 알릴만한 성과를 냈다면 공천을 받기 더욱 유리해진다고 합니다. 또는 오랜 정당생활을 통해 인정받아 공천을 받을 수 있는데, 당마다 공채를 통해 당직자를 선발하기에 공채에 합격하면 당직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당직자로 열심히 활동하면 당내 인정을 받게 되면 공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야합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 대표로 나눠져 있는데, 지역구 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아 당선된 사람이며, 비례대표 의원은 국민이 정당에 투표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당이 얻은 표의 비율에 따라 당선되는 국회의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특정 정당에 많이 투표할수록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수가 많아집니다.
국회의원 연봉 및 상여수당 연금
국회의원의 기본급여는 690만원 정도로 여기에 관리업무수당 621,65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이 더해져 급여는 7,668,950원입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닌 매월 입법활동비 3,136,000원, 특별활동비 784,000원 등의 활동비가 붙어 기본적으로 월 급여는 11,588,950원이 됩니다.
월 천만원을 가볍게 넘기는 금액인데, 여기서 끝이 아닌 매년 연 상여수당을 받습니다. 국회의원은 매년 상여수당으로 정근수당 6,907,000원과 명절 휴가비 8,288,760원을 추가로 더 받습니다.
즉, 국회의원이 실제로 받는 월급은 12,855,263원이며, 해당 금액은 OECD에 가입된 국가의 평균 국회의원 월급을 아득히 넘어서며 순위는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회의원도 연금을 받는지 궁금해야하는 분들이 있는데, 국회의원 연금은 이미 폐지되어 제 18대 국회의원까지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혜택
연금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누리는 혜택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1. 국회의원 1명당 보좌직원 최대 7명 채용가능
2. 국회의원 1명당 의원 사무실 배정
3. 국회 내 편의시설 무료 이용 가능
4. KTX 특실, 비행기 비지니스 석 등의 교통 지원 및 공항 주차장 무료
5. 인천 및 김포공항의 공항 귀빈실 이용 및 출입국시의 절차 간소화 및 편의 지원
6.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면책특권이 보장되며 회기 중 불체포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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