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감정평가사에 대해 알아볼려고 하는데요!
감정평가사는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평균연봉은 어느정도 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 하는일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동산 그리고 유무형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합니다.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포함되고, 동산은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며, 유무형 자산으로는 상표권, 저작권과 같은 지식 재산권으로 포함되죠. 감정평가사는 자산의 시장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 법적, 세무적 결정에 기초 자료로 제공합니다.
주로 부동산 평가 관련 일을 많이하지만, 의뢰에 따라 특수 시설과 디자인 특허권같은 무형자산의 평가도 맡습니다. 직접 현장 조사를 가서 평가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구요.
감정평가사 되는법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해야합니다.
요즘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나눠져 있는 시험 모두 합격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1차는 객관식 / 2차는 논술형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1차부터 객관식이라고 만만하게 봐선 안됩니다. 왜냐 1차 시험 합격률은 30% 내외기때문이죠. 1차 시험 합격률부터 다른 시험에 비해 확연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2차시험은 1차시험의 합격률보다 더 낮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술형 시험이다보니 자신의 생각도 서술해야하기에 점수 받기가 까다롭다고 하죠.
감정평가사 평균연봉 및 월급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감정평가 법인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 사무실을 오픈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으나 아직은 경험도 부족하고, 인맥이 부족한 관계로 처음 몇년간은 법인에 입사하여 경험치를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에 입사하게 되면 첫 1년간은 수습사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수습 기간떄는 보통 120만원 ~ 15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출장을 갈 경우 출장비는 별도로 받죠.
1년간의 수습 기간을 마친다면 정직원이 되며, 평균연봉은 4,000만원정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직원이 된다면 출장비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처리비 인센티브로 받게 되죠. 부서마다 차이가 있으나 서울의 경우 인센티브를 1번 받는다면 약 5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니 인센티브까지 합한다면 약 5,000만원 가량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거죠.
만약 여기서 경력이 더 쌓인다면 공시지가를 다루게 되는데, 공시지가에 대한 수당도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인센티브는 대략 1,000만원으로 2년차가 된다면 기존보다 더 많은 처리비와 출장비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6,000만원 ~ 7,000만원대의 연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사 정년 및 전망
감정평가사는 소득이 높아서 인기 있는 직종 중 하나로 대형 법인에 들어가는 경우 정년이 65세 ~ 70세까지라 일반적인 정년퇴직 나이로 봤을 때 더 늦게까지 감정평가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워라벨이 좋은 직업은 아니라고 하지만, 출장을 유연하게 활용한다면 다른 직업보다는 자유로운 직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전망은 밝습니다. 바로 호황기 및 불황기 상관없이 항상 일거리가 많기 때문이죠.
경기 불황기에는 경매에 나오는 자산들이 많기에 그런 자산들의 가치를 평가해야하고, 경기 호황기에는 다양한 투자 설비 및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평가 등을 해야하기에 일이 많아집니다.
감정의뢰를 맡기는 곳도 다양해서 회사, 법원, 은행과 개인까지 큰 건부터 작은 건까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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